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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이제 블로그도 삼쥔아웃제

앞으로 귀여운 딸이 재롱을 떨며 부른 노래를 자랑하기 위해 개인 블로그에 동영상(UCC)을 올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개인 블로그에 ‘딸의 재롱잔치’를 올리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이것은 음원의 불법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를 무시해 동영상으로 올렸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6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라는 기사를 네이트에서 보게되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수많은 음악 재생을 주 업으로 하는 블로그들은 문을 닫아야 하겠지.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솔직히

아이 춤추는거도 동영상으로 못올린다 라는 기사

한달전쯤에 본거..

볼때는 그냥 우스갯소리겠거니 하고

현재 이런 확인사살 기사를 보니

어이가 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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